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
- 조회 : 34 / 날짜 : 2022/11/07 16:00
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준수사항 |
◇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◇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, 격리 수험생(입원?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, 비확진자, 입원치료자)은 별도 시험장 또는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. ◇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1. 2023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.
수험생 유형 |
| 시험장(시험실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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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수험생 |
| 격리자가 아닌 수험생 |
| 무증상 수험생 | ⇒ | 일반 시험장 | 일반 시험실 |
유증상 수험생 | ⇒ | 분리 시험실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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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대상 수험생 |
| 방역당국으로 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|
| 재택치료 수험생 (재택격리포함) | ⇒ | 별도 시험장 | |
입원치료 수험생 | ⇒ | 병원 시험장 |
※ [유의사항] 격리대상 수험생(확진자, 공동격리자 등)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.
2. 수능 지원자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?격리통지서를 받은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(보호자)가능 여부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
※ 경북교육청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☏ 054-530-2337
- 확진자의 경우 시험장까지 도보,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해야 하며,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※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은 【붙임 2】 참고
3. “관할 교육청”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, 귀하께서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하여 안내 드립니다.
-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입원치료 수험생의 경우, 장시간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관할 교육청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.
4.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